코로나19 2.5단계 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연장
- 잡학다식
- 2020. 9. 4.
코로나19 2.5단계 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6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입니다.
실제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추이.
8월27일 | 8월30일 | 9월2일 | 9월4일 |
313명 | 203명 | 187명 |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조치
9월7일(일)0시부터 9월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자정까지 유지됩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 내용-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9월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30일 시행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입니다.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프렌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제과점 형태의 프렌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합니다.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내용들을 숙지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을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