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잡학다식
- 2020. 8. 28.
보거복지부와 코로나19 홈페이지를 뒤져보아도 사회적기리두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찾기가 어려웠다.
결론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는것.
하지만 명확한 내용은 되려 나무위키가 더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을 알아보다가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 포스팅 해 본다.
사회적거리두기라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
지난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1~3단계 기준정리
나무위키를 참조해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본 내용이다.
이 도표 하나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위의 도표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해본다.
2주간 일평균 확진자수(해외 유입제외)
- 1단계 : 50명이하
- 2단계 : 50~100명
- 3단계 : 100명 이상이면서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더블링)
해당 인원이상 확진자가 나왔다고해서 무조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는 않는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판단 후 격상하게 됨을 참고하자.
3단계에서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더블링)이란 의미는 일일확진자 수가 전날대비해 2배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 모임, 행사
- 1단계 : 방역수칙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 2단계 : 실내10인 이상금지, 실외 100인 이상금지
-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게 되면 공공, 민간,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들이 금지되게 됩니다.
장례식 또한 가족만 참석이 허용되니 유의할것.
공공,민간 다중 필수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필수시설은 입법, 사법, 행정, 도로, 항만, 유통, 의료 등 사회 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병의원, 약국, 생필품매장, 주유소 등을 포함, 유통물류시설은 고위험 시설이지만 유통관련 필수 시설이기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고위험, 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그외 시설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상세한 시설별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자.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락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다만 이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이므로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어 있다.
민간 다중시설 중위험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실내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음식점 역시 원칙적으로는 중위험 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예외로 하는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민간 다중시설 그외 시설
-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저위험 및 예외 시설로 백화점, 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 역시 이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행사
- 1단계 : 관중수 제한
- 2단계 : 무관중 경기
- 3단계 : 경기중단 혹은 비대면 경기만 허용
각종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치루어지면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2020년은 악몽과도 같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비대면으로 치뤄지는 E 스포츠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는 중단된다.
학교수업
- 1단계 : 등교 및 원격수업 전체 인원의 2/3이상 등교 가능
- 2단계 : 고등학교 등교인원제한 (2/3이하), 초중교등 등교인원제한 (1/3이하)
- 3단계 :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의 전파가 심상치않다.
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신천지 이후 일일 400명대를 넘어섰다.
위에서 언급했든 3단계 기준 100명 이상이면서 1주 2회 이상의 더블링이 발생한다면 종합판단 후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게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2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이다.
각종 언론등에서는 3단계는 사실상 봉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각종 여가 활동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비근로 대면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해가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승차하려하지말고 국민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어느곳에서나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집단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 억제를 위해 힘써야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