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오후브리핑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자정(0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

 

8월 28일 금요일 00시 부터는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과

 

경남을 방문하는 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실외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결정하겠습니다.

 

마스크착용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 ~2020.10.1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전문과 함께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있으면서도 코로나 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는 멘트와 함께 브리핑이 마무리되었다.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집회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라나19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제는 지난 대구 신천지 이후 최고 확진판정 숫자인 4백명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속에서는 확진자 중 집회참여 사실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 상황속에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파티를 즐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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