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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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의 노후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일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나의 노후를 보다 풍족하게 만들어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이라 불리는 IRP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의 적금이나 예금에서는 누릴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세제혜택과 복리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는 IRP 개인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썸네일
IRP란?


IRP에 가입하는 이유

 사업체를 통해 회사를 다니고 있던 회사원의 경우 DB(확정급여형) 혹은 DC형(확정기여형)를 통해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DC형의 경우 확정기여형상품으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만약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경우 DC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닌 IRP계좌로 옮겨서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보다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나의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용도로 IRP에 가입하는 경우가 훨신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 이유만 보면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나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IRP는 높은 세제혜택과 과세이연, 연금 수령시에는 저율과세까지 매력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이 포스팅은 노후자금마련 목적을 위한 IRP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RP 개인퇴직연금 가입대상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 개인퇴직연금은 무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개설할 수 있다.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공무원 , 교직원, 군인 등 연금저축펀드와 는 대상이 확연히 다른 부분.

 

IRP 개인퇴직연금 납입한도

납입한도 : 1년 최대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개설이 가능하지만 한도는 함께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를 개설할때 납입한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한도를 연금저축과 IRP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상품 모두 납입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하게되면 가입시 한도조정 메시지가 노출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1,800만원의 납입한도는 납입 의무가 아닌 저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면된다. 이전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적립식투자 상품과 달리 무조건 설정한 돈을 채워넣을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펀드 납입금 IRP납입금 총납입금 세제혜택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IRP 300만원 합7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펀드 300만원 IRP 500만원 합8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펀드 0원 IRP 1,800만원 합1,8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펀드 1800만원 IRP 0원 합,1800원 400만원

 

IRP 개인퇴직연금 운용방식

 예금, RP. ELB, 펀드, ETF, 리츠 등 내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상장지수펀드를 뜻하는 ETF의 인기가 높은 만큼 ETF투자를 위해 IRP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ETF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을때에는 미국시장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S&P500, 나스닥100 INDEX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IRP 상품 선택 제한

 연금저축과 크게 다른 부분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상품에 70% 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TF도 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추종패시브 ETF 라고 하더라도 70%까지만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만약 IRP계좌에 100만원을 넣었을 경우 70만원치 ETF를 살수있고 남은 30만원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상품에 30% 를 담아야한다는 말이된다. 잘 생각해보면 안전자산으로 묶어둔 30% 상품이 위험자산은 아닐지 의문이다. IRP는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게된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상품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구입시기나 가격에 따라 수익과 받게될 연금이 달라지므로 다른사람과의 비교는 불필요하다.


IRP 세제혜택 1.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저축금액 합산집계후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총 1,800만원 납입한도 중에서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납입한도를 공유했듯이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미 연금저축을 400만원 채웠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는 7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만으로 세액공제 700만원이 가능하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에 1년동안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115만 5천원이된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그 금액을 연말정산시 다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세액공제받게되는 115만 5천원에 대해서도 세금을때고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받게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참고로 IRP는 소득공제가 아닌 결정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은 동일하다. 

IRP 추가 세제혜택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이지만 아래의 추가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기바란다.

  • 만 50세 이상 : 추가 세액공제 최대 200만원(2022년까지 한시적)
  • ISA 만기자금 이체 :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IRP는 연금형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찾아서 쓸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큰 세액공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IRP 세제혜택 2.

운용기간동안 과세이연을 해준다. IRP에 해마다 저축하고 상품을 매수하게되면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목돈이 되어가는데 연금혜택을 보기 전까지의 긴 기간동안 운용해야하는 상당히 큰 목돈이 된다. 이 긴 기간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준다. 잘 알아두어야할 것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닌 미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라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른다.

 IRP에서 운용하는 상품마다 고유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예금으로 수익을 보게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IRP는 계좌속에서 이런 세금을 다 내지않고 나중에 연금 받을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된다. 연금이 실시되는 시기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금액만큼 나의 투자를 위해서 더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이 되게된다. 이는 더 오랜기간 더 많은 돈으로 복리효과를 누리게되는 것이다.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이연의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누적되게된다.

 10년 20년 장기로 보는 퇴직연금상품인 만큼 투자금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금액이 되어 돌아온다. 1년 300만원 입금, 투자손익을 제외한 원금 + 세제혜택만으로도 큰돈이된다.

기간 투자원금 세제혜택 
1년 300만원 1년495,000원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기준)
2년 300만원 + 300만원+ 49만5천원 = 649만5천원
3년 649만 5천원 + 300만원 + 49만5천원 = 999만원
  ~
10년 34,455,000원

위표는 납인한 원금과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495,000원을 다시 재투자한 결과물이다. 내가 선택한 상품의 시세차익은 별도이며 예시를 들어 세액공제금을 49만5천원으로 설정했지만 세금을 빼고 받게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원금과 세액공제금을 통해 복리로 상품을 계속 매수해 나간다면 10년 20년후에는 상상하지 못할 목돈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라 본다. 시세차익을 제외한 1년 수익 16.5%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분명하다.

 

IRP 세제혜택 3.

수령할 때 저율과세 해준다. 저축할때는 세액공제, 운용할때는 과세이연 이렇게 모아진 큰 자금은 만55세 이후 자유롭게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최소 10년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시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들을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3.3~5.5%를 내게된다. 여기서 오랫동안 IRP를 운영해오면서 IRP 계좌 안에는 3가지 돈이 들어있게된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부과하지 않음
  • 이익금 : 연금소득세 3.3~5.5%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연금소득세 3.3~5.5%

받게될 연금의 연금소득세율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세제혜택이라 볼 수 있다.

연금소득세 세율
연금수령나이 연금소득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저축할때 : 세액공제

운용할때 : 과세이연

수령할때 : 저율과세

 

IRP 개인퇴직연금 단점

연금 수령 전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발생 세액공제가 13.2%~16.5%인것에 반해 중도해지시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세 16.5%를 내게된다. 오랜기간동안 혜택을 조금씩 받았지만 이 혜택을 한번에 다 토해내게되면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를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노후까지 잘 끌고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IRP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혜택좋은 상품임이 분명하다. 시세차익이 없더라도 1년 수익률 16.5%를 기본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과세이연과 연금개시 시점의 저율과세는 큰 장점이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700만원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한 나의 노후를 위해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실제로 나의경우 202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IRP개인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두 상품 모두 미국지수추종 패스브 ETF에 투자중인데 사실 1년 7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노후에 경감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볼 생각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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