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3단계 기준정리
- 잡학다식
- 2020. 12. 7.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발열 증상이 있어 인천의료원에 격리되 치료를 받은 중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의 공식 첫 코로나확진환자이다. 무려10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를 내세워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씩 사그러 드는 거 같더니 연말이 되어 다시 활개를 보이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이되어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라고해서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임을 참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구분 : 생활 방역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통제 중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 핵심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구분 : 지역적 유행 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이상 |
- 핵심메시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구분 : 지역적 유행 단계
-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핵심 메세지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구분 : 전국적 유행 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구분 : 전국적 유행 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핵심 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기타시설 | 정상운영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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