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금액 최대 10일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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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확대지원

지난 3월 부터 시행된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우려와는 달리 2020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천 1백건의 접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따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더불어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각 가정의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일수
5일 10일

지원금액(1일)
5만원 동일

최대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비용 긴급확대지원 사용시 참고사항
  •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등교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
  • 1월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 .
  •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 가족돌봄휴가 이미 10일 사용하고 5일만 비용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 가능
  •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겨우 가족돌봄비용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 제출하지 않아도됨.
  • 아직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회사 운영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발벗고 도와주고 있는 만큼 이번정책을 근로자들이 사용함에 있어 더이상 눈치보거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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