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신청과 못받는 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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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코로나 19사태로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상 부산시 내에서 거주 및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이 되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 폐업을 하게되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말합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의 지원금액은 해당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현금, 일시불을 통해 계좌로 이체되게 됩니다.

 

시청기한은 2020년 4월 6일 ~ 6월 5일(2개월) 입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해당 신청기간 안에 24시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처 :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신청방법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공적마스크 구입과 같음), 토,일요일은 제외, 국가지정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증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신청기간 : 4월 17일 09:00 ~ 6월 5일 18:00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공적마스크 구입과 같음)

 

신청서 기재사항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지급계좌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필수

증싱서류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게되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직접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지참
-대리신청시 위임장(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신청접수 및 요건검증을 위해 약 1주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산시 거주여부, 휴폐업여부 제외업종 여부, 매출액확인,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이 됩니다.

 

부산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도매업(전자담배 포함)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 한약방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 경륜, 경정 고나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인 S/W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단,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입대업
  • 법무,회계 및 세무 등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탐정업,흥신소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매입업
  • 보건업(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신청가능, 안마원은 서비스업에해당되어 신청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전화방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복권 판매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짐,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틸, 키스방, 대화방
  • 기타(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완벽한 정책은 참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자가 없는 부식,  생선, 건어물, 옷집의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임대계약서 등의 확인을 통해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실제 영세상인들에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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