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후기
- 잡학다식
- 2021. 8. 26.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후기
지난 7월 중 안지기님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가족들과 어울릴 수 없고 격리가 필요했는데 11살과 8살 두 아들의 초등학교에서도 엄마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엄마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장모님이나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기간을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니 출근하지 않는 휴일과 빨간 날 등은 제외하고 총 6일 정도의 연차가 필요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1년 가족 돌봄 휴가를 알게되고 회사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마쳤고 회사 안에서 나의 근태는 전산으로 알아서 처리가 되었다. 무급으로 진행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나의 한 달치 급여에서 6일 치의 급여는 제외가 되게 되고 나중에 받게 될 상여금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여나 상여금이 중요할까 안지기님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도 나라에서 1일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디랴. 이 참에 여름 땡볕에서 일하지 않고 2주간 쉴 수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내가 겪은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상담사 전화연결, 필요서류, 지원금이 입금될때까지의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나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넘어간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까지의 무급휴가를 말한다.
2021 가족돌봄비용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12월 10일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1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총 50만 원 지원.
-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기 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한 적이 있다. 당시 담당자의 말로는 가족관계등본,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회사 확인서, 등교하지 않은 자녀의 학교 결석 확인서,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으니 가족돌봄휴가를 시작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바로 신청하고 돈을 빨리 받고자 했지만 그게 안된단다. 상담사께서는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끝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 계획은 회사 퇴근 전 필요한 서류들을 때어 휴가 1일 차에 접수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가 끝마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인터넷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이 세 가지 방법 중 나는 1번 r고용노동부 누리집 인터넷 접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 들여 고용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 필요한 서류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결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스캔본이나 PDF파일이 필요하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발급받을 수 있었고 결석 확인서는 8살 둘째의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발급받았으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나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모든 서류가 JPG혹은 PDF 등의 문서 파일로 존재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스캔해서 그림파일로 만들어 두었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등본을 PDF파일로 발급받고 싶은 분들은 나의 지난 포스팅이 도움 될 것이다.
2021.08.16 - [금융] -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발급 PDF 파일 저장 방법
이제 내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해본 기록을 남겨본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moel.go.kr 네이버 등 포털에 고용노동부라고 입력하면 가장 상위에 링크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뉴 아래로 커다란 배너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이 보인다. 배너는 시간에따라 슬라이드 되니 안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메뉴에 '민원'을 선택하도록 한다.
민원을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새로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민원신청'을 눌러준다.
가운데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파란색 돋보기를 눌러도 된다.)
가족돌봄으로 검색을 하면 딱 하나의 민원서식명이 뜨게 된다. 나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려는 분들은 오른쪽에 '신청'을 누르면 되고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 옆에 서식 파일을 선택해 인쇄 후 사용하면 된다.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눌러주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비회원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 확인도 수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추천드린다.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개인회원가입을 선택한 다음 '민원마당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마치자.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화면을 만나게 된다. 이 화면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이 처음인지 추가 신청인지 먼저 체크한 다음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는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설명에 가장 들어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나의 경우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다'를 선택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적당한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상황을 제대로 다시 설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된 대상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8살 아들2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유급/무급 유무, 학교 명칭, 학교 주소를 입력해주었다.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장명과 주소, 고용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등록번호, 사업장 업종, 사업장 규모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위 내용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선택한다.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입력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히 입력해준다.
이제 내가 발급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결석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시간이다. 메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해주자.
개인정보수집 동의 메뉴에서는 모두 동의를 선택한다.
등록인 정보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등록을 눌러주자.
만약 체크가 미흡한 곳이 있다면 위 사진처럼 에러 메시지가 팝업 되기도 한다. 이럴 땐 작성 내용을 찬찬히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제대로 작성을 마치고 등록을 눌렀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된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 첨부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등록중이라는 문구가 잠시 노출되다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내가 등록한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있는지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명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이고 현재 처리중으로 나와있다. 등록일은 2021년 8월 11일이고 처리기한은 8월 30일까지이다. 잠시후에는 민원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메시지도 수신이된다.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빨리 돈이 입금되기를 바란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군가는 3일 만에 돈이 들어오고 7일 만에도 들어온다던데 나는 10일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다시 접속을 해 보았는데 민원이 처리 중이라고 되어있을 뿐 아직 진전은 없는 듯하다. 10일이 지나고 나니 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만 같고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고민만 깊어지게 되었는데 신청하고 12일이 지났을 때 고용노동부 측으로 또다시 문자메시지가 수신된다.
"귀하가 신청한 가족돌봄 긴급지원 신청에 대해 지급결정(300000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귀하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실제 입금까지는 1~2일이 소요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본 좋은 소식. 고용노동부 나의 민원에 들어가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그래도 이번 달 월급도 많이 깎여서 가계생활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경우 지원금이 내 통장으로 입금된 날은 공지와 다르게 문자 수신 후 1~2일이 아닌 3일이 지난 8월 26일에 지급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신청 후 총 15일이 걸렸다는 말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겪은 실제 후기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무급으로 진행된 가족돌봄휴가이기 때문에 월급과 상여금이 상당부문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 덕분에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거기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은 덤이라 생각이 된다.
나와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을 생각하는 근로자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