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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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지원 신청방법

평범한 직장인들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와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휴양콘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목적과 대상

근로자휴양 콘도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9년도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산재, 고용보험료를 급여에 비례해 보험료를 따박따박 납입하고있던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세금만 늘어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이용대상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된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확인사항

  • 평일이용가능 :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전화번호 : 052-704-7333
  • 회원권이 무기명 회원권이기 때문에 예약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해서 선정된다면 주변사람들 아무나 이용해도 된다는 것(근로복지공단에서 회원권을 무기명 회원권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콘도 측에서도 누가 이용하든 결제만 이루어지면 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 1박기준이며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 1박 55,000원~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예약과정에서 요금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가능 콘도 리조트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702구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지역
한화 201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3개소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사이트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메뉴 상단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클릭,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휴양콘도지원신청화면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신청화면

화면상단에 서비스신청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새로운 메뉴바가 활성화된다. 글자 폰트가 기본적으로 작게 제작아되어있어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나 빨간색 네모박스 속의 '휴양콘도지원신청'을 선택하면된다.

 

휴양콘도 신청화면

이 곳에서는 본인의 기업규모와 월평균소득, 기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면 추후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메뉴에 보이는대로 내용을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숙소에 대한 요금은 위 사진의 '요금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휴양콘도신청-전국-리조트-콘도-이곳에서-선택이가능하다

콘도/리조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하는 콘도 브랜드와 지역을 상세히 확인해 볼 수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1588-0075' 번호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임금, 기업규모를 확인하고 확인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송받는다. 

 

이용 신청기준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우선순위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

이용자 선정 

예약이 확정되었다면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에,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일 전날에 확정 안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만약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자동으로 선발된다.

이용가능점수 배점 기준

이전과 다르게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월평균 소득금액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낮은 소득의 이용자가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 월평균 소득에따라 50점, 40점, 30점, 20점으로 나뉘게 되고 성수기의 경우 20점 차감, 주말은 10점이 차감된다. 다행인 것은 평일의 경우 소득구분과 별도의 배점 차감과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예약자가 몰리지 않을 경우) 그만큼 평일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이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잘 활용해보도록하자.

#2021년 기준임금 266만원 미만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다.


예약이 확정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약번호를 안내 받았다면 해당 콘도나 리조트를 방문해 예약번호만 알려주면 모든 것이 끝나게된다. 이제 편하게 콘도나 리조트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휴양콘도 사업은 법인 회원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우선 순위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나 평일의 경우 별도의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숙소에 차지하는 여행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여행경비의 부담을 줄이고 여행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길기대해본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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