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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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란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해주게된다. 이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현재 거주중인 집이나 구입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한 사람이 돈을 제 때 갚지 못하게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기한도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긴 납입기한이 장점이다.

 

40년 주택담보대출

202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월 갚게되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최장 30년, 시중은행은 30~35년으로 행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인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월상환 부담을 매우 줄인 모기지를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억원을 시중은행 만기30년과 출시될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볼경우 월 상환액이 11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월 상환액이 16.5% 낮아지고 총 이자는 37.9% 올라가게 된다.

 

자격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보금자리론 지원 자격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대출지원

이와 함게 청년들에 대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만34살 이하 청년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2% 초반 금리로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 2.66%보다 낮은 2.18이다.

 

금융위는 4조 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에 폐지해 청년 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0.02%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월 이자만 갚는 방식의 전세 대출이 아니라 원금까지 함께 갚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퇴직시기와 자금 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수급시기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게 되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교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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