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Q&A 질문정리
- 금융
- 2020. 7. 22.
연금저축펀드는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하나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다른 금융사의 통장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인가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을위한 상품임에는 동일하지만 운용사가다르기 때문에 세제혜택만 같을뿐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보아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가입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가입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에서 가입
미래에셋대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금저축계좌개설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1,800만원. 세제혜택은 400만원이 한도 입니다. 한번에 400만원을 넣을 수도있고 펀드나 적금처럼 한달에 일정금액을 납입할수도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해아 하나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원하는 펀드나, ETF, 주식등 원하는 상품을 주식을 살때처럼 매수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연소득 5,500만원이하 : 공제율 16.5%, 66만원 환급
- 연소득 5,500만원초과 : 공제율 13.2%, 52만8천원 환급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원금보장상품은 아니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소등공제혜택이 기본적으로 13.2% 혹은 16.5%를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원금의 복리를 접어두더라도 연소득 5,500만원 초과자 기준. 세제혜택만으로 1년에 52만8천원 10년이면 5,280,000원이며 20년이면 10,560,000원이 됩니다. 절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400만원을 불입하려는 이유입니다.
원금손실의 우려는 없나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가입시기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년 2년을 내다보는 투자가 아닌 기본 5년 10년, 20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투자임을 명심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을 보았을때 어려운장세가 몇번씩 온다하더라도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 연말정산때에 국세청에 별도 신청해야하나요?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오픈시 연금저축계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거래를할때 소득에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않게됩니다. 이 이자부분은 연금을 개시할 시기에 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않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복리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펀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누적금의 16.5%만큼의 돈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 따라 적립되어진 금액만큼의 일정비율만큼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펀드의 수령시기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55세가 지난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지점창구로가서 연금수령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때 수령 방법은 정률, 정액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률 : 연금을 일정비율로 받는다.
- 정액 : 연금을 일정금액을 정해서 받는다.
이때 연금 수령신청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말한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55세 이상 ~ 70세미만 5.5%
- 70세 이상 ~ 80세미만 4.4%
- 80세이상 3.3%
위에서알 수 있듯이 연금신청을 늦게하면 할 수록 연금소득세는 적게 내게 됩니다. 결국 연금수령이 늦어질 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정부에서 연금저축계좌에 왜 이렇게 많은혜택을 부여할까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나요? 옛날보다 길어진 생애주기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동안 소비해야할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한 분들은 정부에게도 짐이 될 수 밖에없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로는 안락한 노후생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위해 미리준비해 놓는다면 이 역시 국가적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