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이자 대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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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비정상거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까지 가능)

신청방법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방문 접수.

심사를 거쳐서 총 5천 명에게 지원.

심사에 통과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2. 농촌학자금 융자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다.

신입생은 성적이나 이수학점 기준없이 모두 가능, 재학생은 직전 학기의 최저이수학점이나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거치기간 : 최장 10년(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3. 지자체별 무이자 대출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피해자라면 최대 1억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 각 지자체에 '저소득 주민 융자사업'에 관해 문의 할 것.

EX) 강원도 : 만 18세 ~ 39세 청년창업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해준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지원되며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어야 하고 예비 창업자이거나 업체 경력이 7년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상담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된다.

 


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월세금 20만원 까지는 이자가 0%이고 보증금은 1.3%,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만 19세 ~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액은 70만원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상환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방식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월세가 20만원이 넘더라도 이자율이 1%라서 무주택 청년분들이 활용하기 좋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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