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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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중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제도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이 2022년 올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2021년보다 20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그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2021 2022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600만원

지난 1년간(2021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

작년까지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신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2022년)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작년에 혜택을 보았던 지인들이 알려주는 꿀팁이 올해는 도움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고할 것.

 

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먼저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정기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다. 정기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지급방식은 6개월 마다 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가구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자.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x150÷100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 ÷ 70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260÷160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 - 1,700만원)x900÷1900

 

위 계산 방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총급여에따라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라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다.

 

위 조건에서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쉽게 계산하려는 사람들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백만원씩 인상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볼 것.

 

소득조건을 갖추었다면 재산 확인부터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기 신청의 경우 5월1일~5월 31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친 후 9월에 지급된다.

  • ARS신청 : 1544-9944
  • 스마트폰 : 손택스(모바일앱)
  • PC 컴퓨터(노트북 포함)
  •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PC 신청화면

위 사진은 PC 를 이용한 국세청 홈텍스 접속 화면이다. 메인 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된다.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손텍스앱을 설치 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휴대폰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된다. 위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면 좋다.

 

2022년 올해 근로장려금은 새로 바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도 꼭 신청해 보도록하고 부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바래본다.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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