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1
- 잡학다식
- 2021. 4. 2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1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21년에도 새로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가족돌봄비용을 2021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410억원을 반영 하여 시행하게 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면방식보다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신청 및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 ~12월10일
지원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금액과 기간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 지원.
기존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가족돌봄비용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t)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사용
-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 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