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2022년 4월 18일부터 6월 17일 딱 2달을 채워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6월 18일 복직 후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본 포스팅은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의 조건과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을 이용해 직접 돈을 돌려받은 후기를 포함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 6개월 이상의 근무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용

  • 통상임금 x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
  • 육아휴직 중 75% 선지급
    • ex) 월 150만 원 x 80% = 월 112.5만 원만 선지급
  •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
    • 1달 미지급 25% x 육아휴직 개월수만큼 한 번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웹/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
  • 각 지방 고용보험센터 방문 접수 가능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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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사후지급금을 신청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정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사전 준비물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해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의 6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한다. 스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출력한 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화면이 가득 차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실행한다.

 

고용보험 모바일

일단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아래쪽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이제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01번의 육아휴직기간 선택에서 빈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부여기간 등이 표시된다.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첨부

화면을 아래로 내려 1번과 2번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찾아보기를 눌러 하나씩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준다.

 

고용보험 신청서 정상 처리

그럼 화면 하단에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된다. 확인을 누르면 또다시 미제출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뜰 수 있는데 역시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전송 완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현황을 눌러 내 민원이 제대로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해당 고용보험에서 담당자가 지정되고 택배가 집에 도착할 때처럼 처리 과정이 하나씩 표시가 된다. 

나의 경우 12월 21일에 신청해서 12월 27일에 돈이 입금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일처리라 할 수 있다. 2개월 육아 휴직동안 1달에 25%를 공제한 112.5만 원을 지급받았었고 1달에 미지급된 금액은 총 37.5만 원이다. 육아휴직이 2개월이니 37.5만원 x 2 이렇게 해서 750,000원이 되는 것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도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메뉴가 존재한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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