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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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2022년 4월 18일부터 6월 17일 딱 2달을 채워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6월 18일 복직 후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본 포스팅은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의 조건과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을 이용해 직접 돈을 돌려받은 후기를 포함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 6개월 이상의 근무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용

  • 통상임금 x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
  • 육아휴직 중 75% 선지급
    • ex) 월 150만 원 x 80% = 월 112.5만 원만 선지급
  •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
    • 1달 미지급 25% x 육아휴직 개월수만큼 한 번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웹/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
  • 각 지방 고용보험센터 방문 접수 가능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

나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사후지급금을 신청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정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사전 준비물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해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의 6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한다. 스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출력한 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화면이 가득 차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실행한다.

 

고용보험 모바일

일단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아래쪽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이제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01번의 육아휴직기간 선택에서 빈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부여기간 등이 표시된다.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첨부

화면을 아래로 내려 1번과 2번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찾아보기를 눌러 하나씩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준다.

 

고용보험 신청서 정상 처리

그럼 화면 하단에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된다. 확인을 누르면 또다시 미제출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뜰 수 있는데 역시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전송 완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현황을 눌러 내 민원이 제대로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해당 고용보험에서 담당자가 지정되고 택배가 집에 도착할 때처럼 처리 과정이 하나씩 표시가 된다. 

나의 경우 12월 21일에 신청해서 12월 27일에 돈이 입금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일처리라 할 수 있다. 2개월 육아 휴직동안 1달에 25%를 공제한 112.5만 원을 지급받았었고 1달에 미지급된 금액은 총 37.5만 원이다. 육아휴직이 2개월이니 37.5만원 x 2 이렇게 해서 750,000원이 되는 것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도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메뉴가 존재한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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