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중개형 장점 단점까지 ISA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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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장점과-단점및-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ISA중개형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증권사의 ISA계좌개설한 후 여유자금이 생길때마다 ISA계좌로 입금한다. 의무 사용기간 3년동안 원하는 국내주식, 펀드, ETF, ELS, 예금, 적금, RP, 인프라펀드 등의 상품을 직접 구입한다. ISA계좌에서 이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는 2016년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하지만 가입 방법이 까다로울뿐 아니라 절차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계좌상품이다.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수정해 새롭게 판매되는 상품이 ISA 중개형 계좌가 되겠다. ISA는 연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상품이라고 하기보단 세제혜택이 추가된 주식거래를 위한 위탁계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왜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는가?

ISA에 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계좌 해지시 3년간 계좌를 운영하면서 얻게된 이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이라고 하자.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9.9%만 과세가 된다. 세액공제 5.5%차이면 장기로 보았을대 재산증식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자금을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체하게되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의 1년 한도인 1,800만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며 연금 계좌로 들어간 자금의 10%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는 300만원 까지다. 

 

ISA계좌로 어떤 상품들을 살 수 있을까?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금융삼품인 국내주식, 펀드, ETF, ELS, 예금, 적금, RP, 인프라펀드를 위탁계좌를 운영할때와 동일하게 ISA계좌에서도 주식의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금융상품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기존에 주식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ISA계좌의 종류

  • 신탁형 ISA : 투자할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 주식 구입 불가
  • 일임형 ISA : 운용을 증권사에게 모두 일임하고 그에따르는 약 1%전후의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 중개형 ISA :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하다. 신탁형과 다르게 국내상장 주식추가가 가능하다.

2021년부터 새로워지는 ISA계좌의 경우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증권사마다 중개형 ISA 계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니 만약 중개형이 없을 경우 신탁형을 만든 후 중개형으로 갈아타도록 하면된다.

 

ISA계좌 세액공제

ISA계좌의 세액공제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어 있다. 

ISA 서민형 가입자격
소득이 없을경우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이 3천5백만우너 이하일 경우
농어민에 해당될 경우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하면된다. 만약 서민형 ISA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된다.

일반형 ISA :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ISA : 400만원까지 비과세

위 금액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한다.

ISA계좌 장점

주식투자 손실 시 유리하다.
  • ISA계좌 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손실금액만큼 늘어나게된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00만원 손실시 비과세 금액 200만원 + 손실액 100만원을 합산해 총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따기만하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일반 위탁계좌와 다르게 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절세효과
  • 삼성전자나 KT&G처럼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ISA계좌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 주식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5.4%가 아닌 9.9%만 분리과세된다. 결국 5.5%의 절세효과를 본다는 이야기다. 주식의 수량이 많고 배당금을 많이 받는 고객들은 이 금액이 무시 못할 수준이다.
주식배당금이 100만원일 경우 배당소득세
기존 : 100만원 x 15.4% = 154,000원
ISA계좌 : 100만원 x 9.9% = 99,000원

ISA계좌 납입한도

적은 금액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도록 최저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 이며 총 한도는 1억원이다. 이때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이된다. 예를 들어 가입날 부터 3년동안 이체한 금액이 없다면 가입 3년차에는 6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ISA계좌 만기

이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3년만 유지하면 된다. 만약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ISA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 계좌에서 받았던 각종 세제혜택은 없어지게된다. 15.4%의 세금을 다 떼어간다는 말이다. ISA계좌는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조건인 3년은 꼭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도인출을 한다고해서 연간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ISA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15세~19세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과 달리 소득의 유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할 점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니 자신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이용해 ISA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능하니 참고할 것.

 

ISA계좌 단점

  •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동안은 유지해야한다.
  • 신탁형ISA의 경우 증권사마다 1%전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영업점들의 경쟁으로 수수료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길게 보았을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 초기 출시되었던 ISA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했다. 지금의 중개형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주식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증권사의 ISA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ISA계좌 초기의 불편했던 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모든 상품을 개인이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형 상품도 출시가 된데다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객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미래에셋증권에서 ISA 중개형 계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ISA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ISA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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