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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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정리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1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고시 내용에 따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원

최저시급 계산법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위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링크가 악성코드등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해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선택하면 된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월급(209시간기준) 인상률(인상액)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13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24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82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1,06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440원)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을 엄청나게 높였던 문재인정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된다.
  • '전무후무한 코로나19사태로인해 2021년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큰 의미를 띠게 됐다고 강조했다.
  • 경영업계도 코로나19 사태로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더이상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경영계는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높인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이라는 입장을 고수.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핵심 변수로 잡고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 진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해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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