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저축펀드, IRP 개편 연말정산 소득공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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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6.
2023년 연금저축펀드, IRP개편 연말정산까지
국민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 중 한 가지는 단연코 개인연금(연금저축, IRP)라고 생각한다.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큰 세제혜택과 과세이연은 국민 개인의 확실한 노후 안정과 자산 증식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한 것도 이제 만으로 2년이 되었다. 먼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가자.
기존 연금저축펀드 +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1.2억원 이하 (1억원) |
13.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13.2% |
2022년도까지의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아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해 본다.
총 급여액 4,500만 원 40대 근로자
연금저축펀드 납입 400만 원, IRP퇴직연금 납입 300만 원 총 7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700만원 x 16.5% = 1,155,000원이 된다. 만약 동일 조건에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0만 원 더 납입해 900만 원을 채웠다면 900만원 x 16.5% = 1,485,000원이 된다.
총 급여액 6,000만 원 40대 근로자
연금저축펀드 납입 400만 원, IRP 퇴직연금 납입 300만 원 총 7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700만원 x 13.2% = 924,000원이 된다. 만약 동일 조건에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0만 원 더 납입해 900만 원을 채웠다면 900만원 x 16.5% = 1,188,000원이 된다.
내가 선택한 상품의 수익률과 상관업이 16.5%로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물론 이 금액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고금리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도 적금이나 예금에 몰리고 있는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돈을 입금했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16.5% 혹은 13.2%를 돌려받는 것이다.
그럼 2023년도는 어떻게 바뀔까?
2023 연금저축펀드 +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2023년도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와 소득의 상관없이 연금저축 상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 늘어난 900만 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세액 공제율은 이전 그대로 소득에 따라 16.5%, 13.2%를 적용받는다. 이 말은 내가 추가로 납입한 200만 원만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납입 금액을 200만 원 늘려 이전 세액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총 급여액 4,500만 원 40대 근로자
연금저축펀드 납입 600만 원, IRP퇴직연금 납입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900만원 x 16.5% = 1,485,000원이 된다. 2022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330,00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위는 계산이 편하게 작성된 글이다. 연금저축이 처음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개인연금 상품 | 납입금액 |
연금저축펀드 | 최대 600만원 |
IRP 퇴직연금 | 최대 900만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두 상품 합해서 900만원 까지만 |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납입금액은 1년에 600만 원이다. 하지만 IRP는 최대 900만 원.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해서 최대 납입한도인 1,500만 원을 채웠다고 해서 해당 금액 모두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두 가지 상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 만약 연말정산 세제혜택만을 노리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상품을 합해 900만 원까지만 입금하면 된다.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이고 최대 납입 금액은 1,800원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중도인출, 수수료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1년에 세액공제를 밥다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이나 올라서 좋다. 추가된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년 동안 그래왔듯이 2023년 올해에도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상품에 다달이 돈을 넣어 미국 S&P500과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모아나갈 계획이다. ETF의 시세차익과 배당소득까지 재투자함은 물론 세액공제받은 금액까지 그대로 추가납입해서 나의 자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생각하면서 내 노후를 위해 파이팅 하기 바란다.